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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죄 무방비 노출된 ‘소셜데이팅’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회사원 성모(30ㆍ여)씨는 지난 7월 모바일 소셜데이팅(social dating) 앱을 이용해 한 남성과 소개팅을 했다. 대화가 잘 통하는 것 같아 바(Bar)에서 술자리를 가졌지만 그때부터 상대방은 돌변했다.

“실수”라면서 성씨 몸에 손을 대더니, 성희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참다 못해 자리를 박차고 나온 성씨는“역시 앱으로 만난 상대는 이름도, 직업도 믿을 수 없다”며 “더 큰 일을 당하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다.

이성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소셜데이팅 앱이 성폭력 등 각종 범죄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셜데이팅 업체들에 본인확인이나 범죄경력조회 등 규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소셜데이팅 이용자 500명 가운데 49.8%가 “이용 도중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원치 않는 연락을 계속 받은 경우(24.4%)가 많았고, 음란한 대화 및 성적 접촉 유도(23.8%), 개인정보 유출(16%), 금전 요청(10.2%) 등이었다.

2010년 국내에 처음 들어온 소셜데이팅은 현재 120개 넘는 업체가 경쟁을 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 이용자도 33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용자가 앱 상에 자기소개를 임의로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신분이 불확실한 데다가 자칫하면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셜데이팅으로 2번 만남을 가졌다가 탈퇴했다는 권모씨는 “소개란의 내용은 아예 믿지 않는 게 좋다”고 했다.

실제 소비자원 조사에서 소셜데이팅 이용자 10명 중 4명(38.4%)은 “허위정보를 입력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용자 A(28ㆍ여)씨는 “호감이 있어도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범죄 등 범죄자는 아닌지 내심 불안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선 본인확인, 범죄경력조회 등 일정 수준 이상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한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소셜데이팅 발달한 미국, 유럽의 경우 민간의 자율 규제에 맡기고 있다.

영국은 ODA(Online Dating Association)라는 기구를 통해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를 규제하고, 일부 업체는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본인인증기관을 통해 회원의 인증을 받는다.

범죄경력조회의 경우 미국의 일부 주(州)에서는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이용자에게 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프로필 작성시 개인정보를 노출시키지 말 것’, ‘데이트를 할 경우 지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공공의 장소에서 만날 것’ 등 안전수칙 공지도 의무화하고 있다.

최진응 입법조사관은 “국내 업체들도 소비자 보호 노력을 기울여야 신뢰를 확보할 수 있고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경찰서 여청과 관계자는 “단 둘이 만나는데 신분이 불확실해 범죄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업체 내부에서든 외부에서든, 규제는 꼭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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