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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 갑질·뇌물수수 세무공무원 기소
일선 세무사와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고 뇌물까지 받은 세무서 공무원이 재판을 받게 됐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뇌물수수, 뇌물요구, 위증교사 혐의로 세무서 공무원 김모씨(5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1년 서울 한 세무서에 과장으로 부임한 김씨는 같은 해 12월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무마하는 명목으로 세무사에게 5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사하면 다 나오게 돼 있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취지로 세무사에게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김씨는 같은 해 11월에도 이른바 ‘카드깡’ 업체로 의심되는 식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식당업주 A씨에게 “특정 세무사를 찾아가 진정서를 제출하면 선처해주겠다”고 말하며 200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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