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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실손보험 부작용 잡을 보험사 공동 심사기구 있어야
과잉진료와 의료쇼핑 등 실손의료보험 부작용이 도를 넘은 듯하다. 9월부터 실손보험을 최대 7%가량 인하하기로 한 것은 이같은 부작용을 최소화 해보려는 고육책이라 할 수 있다. 보험료가 내리면 얼핏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반대가 될 공산이 높다. 그 대신 보험사들은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기 부담금을 지금의 10%에서 20%로 대폭 올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자기공명영상(MRI)같은 값 비싼 치료를 받으면 개인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많아져 과잉진료를 자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지난해 이미 3000만명을 넘어 ‘제2 건강보험’이라 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의료비 지출은 빠르게 늘어나니 건강보험에서 충당해주지 못하는 부분을 해결할 수단으로 실손보험을 속속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3년 국민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102만원으로 전년대비 5.7% 증가했다. 이같은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2005~2013년 우리 의료비 증가율은 연평균 7.2%로 OECD평균(2.0%) 3배가 넘는다. 실손보험 가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데도 관리체계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 많은 병의원이 진료도 하기 전에 실손보험 가입 여부부터 물어보고, 가입이 확인된 환자에게는 비싼 검사를 권하는 게 일상화됐다. 환자도 본인 부담이 거의 없으니 굳이 비싼 검사진료를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도덕적 해이와 의료 과소비가 만연하다 보니 수입 보험료보다 지급 보험료가 더 많아 보험사들이 경영난에 허덕이게 되고 , 그 부담은 결국 선량한 일반 가입자 몫이 되고 있다. 더욱이 실손보험의 과잉진료로 병원비가 늘어나면 덩달아 건강보험공단 급여 진료비도 늘어나 건보재정까지 나빠지는 요인이 된다.

이런 부작용을 해소하려면 무엇보다 진료비를 심사할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는 게 우선이다. 건강보험은 건보심사평가원이 청구한 의료비가 적절한지 조목조목 따져보고 돈을 내 준다. 하지만 실손보험은 각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데다, ‘3일이내 보험금 지급’ 규정 때문에 허위 과다 진료를 걸러내기가 쉽지 않다.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보험사가 공동으로 비급여 의료비의 적절성을 심사할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 실손보험은 이제 우리 의료체계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관리감독을 강화해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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