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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재개된 노사정위, ‘전부 아니면 전무’ 지양해야 결실
한국노총이 26일 중앙집행위를 열어 노사정위 복귀를 선언했다. 협상 결렬을 선언한 지 4개월여 만이다. 노사정위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가 지난해 9월 출범한 것을 감안하면 1년 가까이 끌어온 마라톤 협상이 다시 재개돼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기권 장관이 “한국노총이 돌아오지 않으면 정부 단독의 노동개혁 추진을 불사하겠다”며 제시한 최후통첩 시한(26일)을 넘기지 않은 것도 다행스럽다. 이제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당장 4개월후 정년 60세가 시행되면 청년실업 문제는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다. 9월까지는 대타협을 이루고 연내에 노동개혁 입법을 마무리해야 중국발 글로벌 경제위기의 파고를 넘을 수 있는 체력을 가질 수 있다.

남북 고위급 접촉을 통해 안보위기를 해소한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들과의 오찬 회동에서 하반기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노동개혁을 꼽았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기대와는 달리 노사정위가 대타협에 이르는 항로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암초는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가이드라인 변경 등 두 가지 쟁점이다.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협상이 재개돼도 두 쟁점은 절대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최대 4년까지 늘리고 파견 업종을 전문직, 고령자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안에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노사정 대타협을 골든타임 내 이루려면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한다. 노동개혁에는 2대 쟁점 외에도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파견업종 확대 등 중요한 현안들이 많다. 지난 4월 노사정은 크고 작은 65개 과제 대부분에서 의견 조율을 마치고 합의안을 마련한 바 있다. 2개 쟁점 때문에 어렵게 마련한 합의안을 휴지조각으로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일괄타결이 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일단 가능한 것부터 처리해야 한다. 또 법으로 시행할 것과 시행령으로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 진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

노동계는 청년 고용절벽과 비정규직의 고통을 덜어주는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일정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돼 있다는 점을 잘 알 것이다. 합리적 타협을 거부하고 기득권에만 매달리면 여론의 역풍을 맞아 타율적 개혁이 힘을 얻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도 노동계의 ‘양보와 희생’을 얻으려면 임금피크제가 청년취업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구체적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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