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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평법 적용받는 기업 10곳 중 9곳 ...“원료수입 차질 등 생산활동에 지장”
대한상의, 애로 설문조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 10곳 중 9곳은 화학원료 수입 차질, 신제품 출시 지연 등 애로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지속가능경영원은 27일 302개 기업을 대상으로 화평법 시행에 따른 애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1.4%가 ‘화평법이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답했다고 27일 밝혔다.

‘약간 영향을 준다’(2.6%)거나 ‘거의 영향이 없다’(4.3%)는 답은 소수였다.

영향이 있는 부분으로는 ‘화학원료 수입 차질’(50.7%)을 가장 많이 꼽았고, ‘신제품 출시 지연’(25.7%), ‘연구개발 지연’(23.6%)순으로 답했다.

대한상의는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기업이 외국의 제조자로부터 성분정보를 받지 못할 때는 화학물질 보고의무를 준수할 수 없어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된다”면서 “그럴 경우 화학원료 수입 중단, 거래선 변경, 대체물질 개발 등을 모색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윤재섭 기자/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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