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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한명숙 추징금 8.8억, 십시일반으로 돕자”논란
-한명숙 재심청구 가능여부도 검토 지시
-“국무총리 출신 첫 수감, 비판여론에 무시”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 수감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추징금을 십시일반으로 돕자고 권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 대표는 또 한 전 청리를 구제하는 방안으로 재심청구가 가능한지를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표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에서 총무본부에 이같은 내용의 권유와 법률 검토를 지시했다고 복수의 당 관계자가 전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당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표는 한 전 총리가 8억8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의원들을 향해 “십시일반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권유를 내놨다. 문 대표의 이같은 주장은 확정판결로 곤궁에 처한 한 전 총리를 돕자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추징금을 모으는 것이 명분상 맞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5일 수감되면서 한손에는 백합, 한손에는 성경을 들고 자신의 결백을 끝까지 주장했다. 특히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법부에 ‘정의는 죽었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당내에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일면서 ‘모금’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다.

또 문 대표가 지시한 재심청구도 한 전 총리의 변호인단이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사안이다.

현행법상 대법원 판결에 재심을 청구하려면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한 전 총리 측이 검찰측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해 증언이 잘못됐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기소할 가능성은 없다는게 변호인단의 판단이다.

당내에서는 역대 국무총리는 지낸 인사중 한 전 총리가 처음으로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확정 판결에 대해 여론이 악화하고 있는만큼 당이 전면에 나서 한 전 총리를 옹호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다수 제기됐다.

여론도 “대법원의 최종심이 확정됐고, 불법자금 혐의가 있는 9억원중 3억원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전원이 유죄를 인정했는데 끝까지 불복하는건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된 상황이다. 

onl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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