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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반복된 건설업계 담합근절 결의, 이번엔 지켜지려나
대형건설업체 대표들이 자정 결의대회를 열어 재차 담합 근절을 약속 했다.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으로 입찰 참가제한이 풀린 것을 계기로 대(對)국민 부조리 척결을 다짐하고 나선 것이다. 대한건설협회는 결의문을 통해 “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것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공정한 경쟁 룰 준수에 최선을 다하며, 부조리한 과거 관행과 완전히 단절할 것을 약속한다 ”고 밝혔다. 아울러 2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마련해 복지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건설업계가 특별사면을 계기로 불공정한 관행 타파와 탈법으로 얼룩진 건설업 이미지 개선을 천명하고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욱이 저소득층 불량주택개량 사업 등 사회공헌사업에 적극 뛰어든다니 대국민 이미지 개선효과가 적지않을 것이다.

그러나 건설업체의 자정결의대회를 지켜보는 국민의 눈초리는 곱지 않다. 지난 2000년 이래 4번이나 자정결의대회와 함께 입찰 부조리 척결을 약속했지만 고질적인 담합은 계속됐고 입찰 참여 제한 조치와 이를 풀어주는 사면이 반복되면서 진정성이 의심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건설업 이미지는 국민 세금을 갉아 먹는 비리 집단으로 매도되고 ‘삽질 경제’라는 비아냥과 함께 고급 인력이 기피하는 후진산업 신세로 전락하는 위기를 맞고 있다.

선진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담합 등 후진적 병폐의 선행적 치유는 불가피하다.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 나오는 건설업과 연루된 비자금, 뒷돈, 금품 거래 등의 비리를 단죄해야 해외신인도도 높아질 수 있다. 물론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도 없지 않을 것이다. 4대강 사업처럼 정권이 임기내 치적을 과시하기 위해 한꺼번에 공사를 발주해 놓고 억지춘향이식으로 밀어붙이다보면 보면 나눠먹기식 불법 담합을 저지를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국민 지탄을 온 몸에 받고 해외공사 수주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도 사실이다.

정부가 시장교란 행위에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될 것이다. 하지만 차제에 기업들에 담합의 유혹을 느끼게 하는 제도나 시스템의 미비점은 없는지, 건설업계가 주장하는 이중처벌의 요소는 없는지 점검해 법치가 흔들리는 일을 미리 막아야 한다. 담합과 관련한 송사에서 패배하는 일이 잦아지면 정부의 권위는 실추되고 업계의 준법의식도 그만큼 엷어질 수 밖에 없다. 건설업계도 이번 사면을 더욱 분발해 국가경제에 기여하라는 요구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중동신화를 창조하며 국가발전을 이끌어온 건설업이 국민으로부터 다시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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