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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더운 여름, 출퇴근길 지하철 성추행 사건 빈번

지하철 성추행, 억울하게 지목되도 별다르게 입증할 방법 없어… 전문 변호사 도움 절실

성추행이 가장 빈번하게 벌어지는 공공장소가 있다면 바로 출퇴근길 지하철일 것이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지하철 성범죄는 오전 8~10시, 오후 6~8시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계절상으로는 4~9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해자의 연령대는 30대가 가장 많았고 20대, 40대가 그 뒤를 이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과 무직, 학생 순이었다.

특히, 여름철 출퇴근길 지하철에서는 비좁은 공간의 특성상 신체 접촉과 충돌이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도치 않은 접촉으로 치한 또는 변태로 오해를 사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쓸 수도 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성추행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명령 등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이름,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의 개인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됨에 따라 취업과 이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경찰에 20년 동안 신상 정보가 보존되며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과 같은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성범죄의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에 따라 과거와 달리 성추행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혐의를 받게 되면 무죄 입증이 쉽지 않고, 유죄를 받을 경우 신상정보공개 처분 등으로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이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범죄에 대한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 조사 과정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JY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문 이재용 변호사는 “지하철 내 성범죄가 늘어나면서 잘못 오해를 받는 억울한 피의자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성추행범으로 몰리면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방법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에 대한 오랜 노하우로 최선의 대처 방안을 찾아주는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 사무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욱 자세한 사항 및 문의는 홈페이지와 전화(02-582- 483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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