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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기업인 사실상 배제로 국가발전 명분 못살린 사면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대상자가 200만명을 웃도는 대규모 8ㆍ15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치인이 배제되고, 관심을 모았던 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은 그 대상자가 극히 제한적이었던 게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사면의 의미와 원칙, 기준을 놓고 정부는 막판까지 많은 고심을 했을 것이다. 국가 발전과 국민 통합 차원이란 취지를 살리면서 사면 대상자를 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 점에서 생계형 범죄 등 민생사범에 대해 많은 배려를 한 것은 일단 평가할 만하다.

정부는 그동안 경제 활성화가 무엇보다 화급한 상황이라고 입버릇처럼 강조해 왔다. 그러나 정작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될 총수급 기업인에 대한 사면은 잔형(殘刑)이 면제된 최태원 SK 회장 정도에 그친 것은 유감이다. 물론 정부 입장에선 최근 불거진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으로 기업인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 곱지 않았던 점이 부담스럽기는 했을 것이다. 또 대기업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한다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도 걸렸을 법하다. 하지만 일단 기업인을 포함하기로 했다면 요건에 맞는 대상자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고, 기회를 주는 게 상식에도 부합되는 일이다. 결국 어정쩡한 기업인 사면으로 박근혜 정부는 원칙도 실리도 모두 잃는 결과만 초래하게 됐다.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경제를 되살리고 당면한 청년실업 문제 해소에 기업인의 책무는 실로 막중하다. 중국의 위안화 절하 공세, 예고된 미국의 금리 인상 등 글로벌 경제 환경은 가히 전쟁을 방불케 하고있다. 전쟁에는 크고 작은 전투를 이끌어야 할 장수가 필요하다. 경제 전쟁에선 기업인이 일선에 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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