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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숨은 건축규제 올 10월까지 정비”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국토교통부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통해 지자체의 건축심의 현장에서 지자체의 임의 규제나 상위법과 맞지않는 조례 등을 찾아 개선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한 ‘건축투자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모니터링 센터가 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연말까지 시ㆍ군ㆍ구의 건축심의 현장을 20차례 안팎으로 찾아 지난 5월 공고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맞게 심의가 이뤄지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지자체의 심의기준 위반사안을 발견하면 먼저 권고 조치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상급 지자체나 행정자치부 등에 통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규제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온 국책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현장과 연구를 접목해 실질적으로 건축규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기준 전국 지자체의 ‘숨은 건축규제(임의기준ㆍ부적합조례)’는 총 1171건으로 나타났으며, 현재까지 736건이 폐지됐다. 국토부는 남은 435건은 10월까지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임의로 만든 규제라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규제의 내용이 법령에 담기도록 올해 말까지 건축법과 하위 법령 등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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