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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주, 이사회불참에도 ...매년 수십억 꼬박꼬박…
日 롯데홀딩스가 대주주로 지배…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 등재임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당사자인 신동주<캐리커처>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한국 롯데그룹 소속의 일부 계열사 이사회에는 참석하지 않으면서 ‘등기임원’이라는 이유로 수십억원의 보수는 지급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그룹의 국적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일본 롯데홀딩스에 종속된 롯데의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 의식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6일 롯데 관계자는 등기임원으로 등재돼 있는 신 전 부회장의 이사회 출석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최근 몇 년간 (신 전 부회장은)호텔롯데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지난해 58회에 이르는 이사회에서도 신 전 부회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일러스트=박지영]
물론 신 전 부회장이 서면이나 전화상으로 이사회의 다양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을 수도 있지만, 비상근인 까닭에 이사회에 직접 참석하는 등의 적극적인 경영 활동은 펼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 전 부회장이 등기임원으로서 지급받은 보수는 적지 않았다.

호텔롯데가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2014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에게 지난해 8억2750만원의 보수가 지급됐다. 이는 호텔롯데가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지급한 8억7400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신 전 부회장의 경우 일본롯데홀딩스가 최대주주로 있는 호텔롯데에 1997년부터 재직하고 있으며, 비상근 등기임원으로 등재돼 있다. 신 전 부회장의 동생인 신동빈 회장의 경우는 호텔롯데에서 그 동안 미등기임원으로 있다가 올해 3월에야 등기임원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 등기임원은 이사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원으로 의결권이 없는 미등기임원과는 이사회 영향력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난다. 재계 관계자는 “등기임원과 미등기임원의 권한은 땅과 하늘 차이”라며 “올해 신동빈 회장이 호텔롯데의 등기임원이 됐을 때 경영권 승계의 일환으로 해석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2001년부터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부산롯데호텔에서도 상당한 보수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된다. 부산롯데호텔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신 전 부회장에게 12억7500만원의 보수가 지급됐다.

롯데그룹의 주요 계열사 가운데 신 전 부회장이 연간 5억원 이상 지급받으면서 보수 내역이 공개된 회사는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 뿐이다. 이들 2개 회사는 일본롯데홀딩스와 L투자회사가 사실상 전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일본 롯데의 영향이 가장 큰 회사로 볼 수 있다.

반면 롯데쇼핑, 롯데제과, 롯데케미칼 등 일본롯데홀딩스의 지분이 많지 않은 곳에서는 신동빈 회장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도제ㆍ이정환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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