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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없다”
오늘 주식매수청구 마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마지막 고비’로 지목돼 왔던 주식매수청구권(이하 청구권) 행사가 오늘로 마감된다. 시장은 “청구권 행사 규모가 합병계약서상 계약취소 가능요건인 1조5000억원(양사 합산)을 넘지 않을 것”이라며 두 회사의 합병 성사를 낙관하는 분위기다. 삼성물산 역시 “두 회사의 합병 의지가 확고하다”며 합병무산 등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일축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이날 오후까지 회사로 직접 들어오는 청구권을 접수할 예정이다. 각 증권사를 통해 한국예탁결제원에 접수된 일반 주주들의 청구권은 전날(5일) 오후 4시 마감돼 삼성물산에 전달됐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은 예결원에 접수된 청구권의 규모를 오늘 오전 중에 우선 집계한 뒤, 내일까지는 회사에 직접 접수된 청구권을 합산한 전체 규모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장은 청구권의 행사 규모가 두 회사의 합병에 걸림돌이 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주들이 청구권을 통해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매수가격은 주당 5만7234원인데, 현재 삼성물산의 주가는 5만7200원(5일 종가기준)으로 청구권 행사 시 부과되는 세금(양도차익의 22%, 내국인 기준)을 감안하면 실익이 없다”는 것이 증권가의 분석이다.

아울러 주주총회 전 회사에 서면으로 합병 이사회 결의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주식에 대해서만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도 합병성사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삼성물산 의결권 주식 중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반대하거나 기권한 지분의 규모는 41.09%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앞의 절차를 밟아 청구권을 확보한 지분은 전체의 14%에 남짓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주식매수 금액 기준 1조3000억원 정도로, 합병계약서상 계약취소 가능요건인 1조5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합병 성사에 대한 두 회사 경영진의 의지가 확고하다”며 “이에 더해 청구권의 행사 규모 역시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큰 이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앞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두 회사의 최고경영자(CEO)들은 “청구권 규모가 1조5000억원을 넘더라도 합병을 추진하겠다”며 강행의사를 수차례 밝혔었다.


이슬기 기자/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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