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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한경 변호사의 법률정보] 공정거래법, 의약품 도도매거래 합의는 부당경쟁

최근 대법원 1부는 “의약품 도매업체들이 경쟁입찰과정에서 탈락한 업체 물량배분을 약속했다면 부당경쟁”이라는 판결을 내놨다. 다만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산정에 부당한 면이 있어 일부를 취소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A대학교병원은 의약품 도매상들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해왔다. 그런데 2006년 입찰 당시 B약품 등 7개 도매상은 낙찰 받은 회사가 탈락한 다른 도매상에서 낙찰가대로 의약품을 구매해 납품하고 수금한 금액을 송금해주기로 하는데 합의했다.

이러한 사실을 적발한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2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B약품은 부당하다며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담합 행위를 통해 A대학교병원 의약품 구매 입찰 시장에서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됐다”고 판시했다.

다만 서울고법은 2006년 최종입찰일 다음날 합의가 이뤄졌는데도 2006년 매출까지 포함한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상고심에서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의약품 도매상의 도도매거래 합의는 부당한 공동행위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법무법인 나무의 고한경 변호사는 “위 사례와 같은 행위를 ‘도도매거래’라고 한다”면서, “도도매거래란 도매상 간 유통거래 방식으로서 낙찰 받은 도매상이 기존 제약사와 거래를 하다가 입찰에서 탈락한 다른 도매상으로부터 낙찰가대로 의약품을 구매해 납품한 뒤 병원에서 대금을 수령하면 다시 그 도매상에게 낙찰가대로 금액을 송금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도도매거래는 입찰경쟁이 계속되면 낙찰을 받더라도 도매마진이 종전보다 감소하게 될 것을 우려해 경쟁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며, 낙찰 받은 품목에 자사가 취급하지 않는 품목이 다수 포함되면 기존에 거래가 없던 제약회사에서 의약품을 다시 공급받아야 하는 부담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고한경 변호사는 “대법원은 도도매거래 합의를 하면 누가 낙찰 받든지 낙찰 받는 가격대로 납품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구매입찰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된다고 보았다”이라면서, “따라서 도도매거래 합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도매거래 합의와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즉, 가격을 결정, 유지 변경하는 행위,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입찰이나 경매에서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이나 경락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 등에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한경 변호사는 “이와 같이 공정거래법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합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한경 변호사는 “대법원에 따르면, 만일 도도매거래 합의가 없었더라면 입찰의 예정인하율보다 더 높은 낙찰인하율이 성립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도도매거래가 경쟁제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그러나 이번 판결과는 별론으로, 도도매거래가 발생하는 의약품 유통, 입찰 구조에 대한 정책적인 고민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도도매거래가 입찰경쟁뿐 아니라 의약품 유통업체간 영업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 가운데,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내 의약품 유통총액 대비 도매사간 유통거래 금액이 총 의약품 도매거래액 대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밝히면서, 이는 약품비 청구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도움말:조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고한경 변호사>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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