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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이어트 표방 허위ㆍ과대광고에 속지마세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체중감량, 체지방감소 등의 효과가 있다고 허위ㆍ과대광고하는 모바일 등 인터넷사이트를 7월 한달 단속한 결과, 356개의 사이트를 적발해 고발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비만 등의 치료 또는 예방 효과 광고(126건), 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오인ㆍ혼동시키는 광고(91건),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74건), 광고 심의 미필 또는 심의와 다른 광고(65건)이다.

주요 허위ㆍ과대광고를 사례별로 보면, 모 식품은 ‘비만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특허출원‘ 등 질병 치료나 예방효과를 가진 것처럼 광고했다. 

다른 식품은 ‘하체 지방 감소효과’, ‘뛰어난 지방 분해력’, ‘대한민국 모델들의 몸매 관리 비법’, ‘8일 토탈 프로그램’ 등의 표현으로 해당 식품의 유형이 체지방감소 건강기능식품 등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ㆍ혼동시킬 소지가 컸다.

일부 식품은 ‘○○주만에 ○○kg 감량 성공 등’ 불특정 소비자의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를 올리기도 했다.

식약처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단시간 내에 날씬한 몸매를 만들고 싶어하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해 식품이 체중감량ㆍ체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ㆍ과대광고가 난무하고 있어 이에 현혹돼 식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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