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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이미지 심각한 실추” 인분교수, 파면 이어 소송위기
[헤럴드경제] 20대 제자를 수년간 폭행한 이른바 ‘인분교수’ A(52)씨가 소속 대학에서 파면됐다.

지난 4일 해당 대학교 관계자는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두 차례의 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사자 인터뷰 등의 심의 절차를 벌인 결과 A 교수를 파면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면은 최고 수준의 징계로, 파면을 당한 교수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5년간 다른 학교에 재취업할 수 없다. 또한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에도 불이익을 받는다. 

대학 측은 또 A 교수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A 교수의 믿기지 않은 엽기행각으로 인해 학교의 명예가 훼손되고 이미지 또한 심각하게 실추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A 교수가 고의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가혹 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식으로도 법적책임을 묻을 방법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 조사 결과 A 교수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B(29)씨가 일을 잘하지 못하거나 비호감이라는 이유로 2013년 3월부터 약 2년간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지난달 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 교수와 폭행에 가담한 제자 2명을 구속하고, C(27·여)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또환 A 씨는 준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3300만원을 가로 채고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협의회 회비 1억14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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