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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사기회생ㆍ문서 위조’ 박성철 신원 회장 구속기소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사기회생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철(75) 신원그룹 회장이 30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박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07∼2011년 차명재산을 숨기고 개인파산ㆍ회생 절차를 밟아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250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차명주식과 부동산 등을 숨겨놓고 급여 외에 재산이 전혀 없는 것처럼 재판부와 채권단을 속인 것이다.


또한 박 회장은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피하려고 회사 임원의 장인 명의로 허위채권을 만들어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을 받은 다음 급여를 몰래 받아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채권자들로부터 압류될 상황에 처하자 압류 직전 회사에서 근저당권을 실행, 낙찰받아 박 회장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 회장이 파산ㆍ회생재판 과정에서 신원의 차명주주들 명의로 면책 요청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사실도 확인했다.

박 회장은 2003년 신원그룹이 워크아웃을 졸업하는 과정에서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가족과 지인 명의로 신원의 주식을 사들이면서 증여세와 소득세 등 25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신원그룹 부회장을 맡은 박 회장의 차남 박모(42)씨에 대해서도 수십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 회장의 차남이 2010∼2012년 신원 자금 78억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빼돌려 주식투자 등에 써버린 사실을 확인했지만 박 회장이 2013년 횡령액을 전부 변제한 점 등을 감안해 아들까지 구속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 부자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박 회장은 자숙한다는 뜻에서 이달 13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고 구속수감됐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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