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쇄신안 실천에 힘주는 포스코, 사내 비윤리행위 신고땐 최대 30억원 지급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포스코가 얼마전 발표한 경영쇄신안을 큰 축으로 세부안을 하나둘씩 실천중이다. 비대해진 포스코 내부 조직을 효율적으로 재정비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윤리경영 실천방안으로 사내 비(非)윤리행위 신고시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파격 쇄신안’을 꺼냈다.

30일 포스코에 따르면, 포스코는 임직원 비윤리행위시 신고보상금 한도를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금품수수, 횡령 등 비윤리행위를 발견하고 신고한 임직원에게는 사실확인을 거쳐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 방식은 부정, 부패 신고로 환수된 보상대상가액 규모와 비례해 지급한다. 2004년 신고보상금 제도가 시행된 이래 역대 최고가 보상금이다. 기존 보상금 최대 한도는 10억이었다.

이같은 제도 강화는 윤리경영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권오준 회장의 의지가 반영됐다. 권 회장은 앞서 “지난해 취임 후 회사를 경영하면서 포스코가 가진 구조적인 불합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며 “검찰이 조사중인 비리는 물론 구조적인 문제까지 (이번 기회에)일거 해소하자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현재 포스코의 위기를 불러온 비윤리행위를 사전에 바로잡아,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잠재비용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또 금품수수, 횡령, 성희롱, 정보조작 등을 척결해야할 ‘4대 비윤리 행위’로 규정하고, ‘무관용원칙(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을 적용중이다. 뇌물수수나 횡령, 허위보고 등이 적발되면 한번의 실수라도 즉시 징계 조치하는 제도다.

대대적인 인사이동 및 조직 개편도 이뤄졌다. 지난 15일 권 회장이 조직 개편 로드맵을 밝힌 직후부터 보름여만에 이뤄진 실천이다.

포스코는 29일 본사와 제철소의 스텝부서(지원조직) 중 88곳을 줄였다. 전체 조직의 16%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에 축소된 조직은 원료전략그룹과 스테인리스 원료개발 프로젝트 등 그간 외형 성장을 추구하면서 늘어난 부서들과 본사와 제철소 간 중복 부서 등이다. 단 철강 자체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제철소 조업부서와 연구개발(R&D) 조직은 조직 슬림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쇄신안 발표 이후 포스코 내부 분위기도 180도 바뀌었다. 장기화된 검찰수사로 느슨해졌던 사내 분위기가 긴장감을 띠고 있으며, 무엇보다 비용절감을 위해 전사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권 회장은 앞서 “연간 5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표적 비용절감안으로 임직원 출장시 기존 시중 숙박을 활용했으나, 앞으로는 회사숙소를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보수적, 전통적인 이미지가 강했던 조직 문화도 변화의 물결 위에 서있다. 포스코에 따르면, 최근에는 ‘회의ㆍ보고 30% 줄이기’, ‘책임권한 30% 내리기’ 등 불필요한 업무를 최소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업무에 몰두하는 내용의 쇄신안을 실천중이다.

bonjod@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