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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전자상거래 피해 전년대비 8.2배 증가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급증, 전년 상반기 대비 72% 늘어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해외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가 지난해 상반기 476건에서 올해는 3898건으로 약 8.2배 늘었다.

특히 해외 쇼핑몰 특성상 거래조건이 다양하고 청약 철회 등의 방법이 국내와는 달라 소비자 피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역시 전년 상반기 보다 72% 늘었다.

서울시는 30일 올 상반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상담을 분석한 결과 총 1만 522건으로 전년도 동기간 6118건에 비해 72% 증가했다고 밝혔다.

구매유형을 살펴보면 일반 인터넷쇼핑몰 피해가 5205건(49.5%)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는 해외거래가 3898건(37.0%), 오픈마켓 607건(5.8%), 소셜마케팅 178건(1.7%), 인터넷 공동구매 156건(1.5%) 이었다.

피해유형으로는 계약취소에 따른 반품ㆍ환급거절이 5054건(48.0%)으로 최다였다.

배송지연이 3374건(32.1%), 운영중단ㆍ폐쇄 등에 따른 연락불가가 728건(6.9%), 제품불량 및 하자 피해가 567건(5.4%) 이었다.

해외구매 피해유형으로는 구매대행이 3841건으로(98.54%)가장 많았고 배송대행 29건(0.74%) 직접구매 28건(0.72%)이 뒤를 이었다.

해외구매대행이 늘면서 판매자가 해외 사업자인 점을 악용해 반품ㆍ환불을 거부하거나 반품시 과도한 배송비나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도 반품ㆍ환급거절 증가의 큰 요인으로 꼽힌다.

피해품목은 의류ㆍ속옷이 5123건(48.7%), 신발ㆍ가방 등 패션잡화 및 귀금속이 2691건(25.6%)으로 패션 관련 품목이 70%이상을 차지했다.

이 또한 해외구매의 대부분이 해외브랜드 의류나 신발 등 패션제품이라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피해연령대는 30대가 4210건(40.0%), 20대 4200건(39.9%), 40대 1323건(12.6%), 10대가 480건(4.6%)이였다.

전자상거래센터는 5861건의 피해접수에 대해 법률규정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는 사항 등을 안내했고 4566건에 대해서는 피해를 구제해 줬다.

소비자들에게 돌아간 환급 및 배상액은 약 6억 7600만원으로 2014년 3억 2800만원 보다106.1% 증가했다.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에 신고하면 된다. 또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 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과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장영민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인터넷 쇼핑몰 이용 시 공지된 교환ㆍ반품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교환ㆍ반품 신청이 안 되는 인터넷 쇼핑몰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계좌이체보다는 신용카드나 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해 결제를 하는 것이 피해구제에 용이하다고 덧붙였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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