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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애초 무리였던 포스코 수사, 표적사정 이젠 그만둬야
다섯달째 계속되고 있는 검찰의 ‘포스코 수사’가 중대 기로에 서게 됐다.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영장이 또 다시 기각된 것이다. 검찰은 지난 5월에도 정 전 부회장이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00억원 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마디로 포스코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한 사안에 대해 법원이 내리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다. 애초 제기된 ‘무리한 표적 사정’이라는 지적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진 셈이다.

포스코에 대한 수사는 처음부터 신중했어야 했다. 계열사 부실이 커지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수상하고 이해하기 힘든 기업매각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이걸 바로 잡을 생각이 있었다면 사전에 정밀한 내사를 거쳐 확실한 자료와 혐의를 파악한 뒤 본격 수사에 착수했어야 옳았다. 그런데 검찰은 뚜렷한 혐의도 없이 일단 털고 보자는 식의 저인망식 수사로 일관했다. 그러다보니 시간만 끌고, 핵심 혐의자 영장은 두번이나 기각을 당하는 망신을 당한 것이다.

기업들도 잘못이 있으면 수사를 하고, 유죄가 입증되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다른 의도가 개입되면 문제가 다르다. 가령 ‘전 정권 때리기’라든지 ‘말 안듣는 기업 손보기’ 등 사정(司正) 차원이라면 곤란하다는 것이다. 해당 기업 경영도 치명적 타격을 입지만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포스코는 세계 3,4위권을 넘나드는 글로벌 철강기업이다. 장기간 수사 대상에 올라있으면 포스코의 신뢰도 뿐 아니라 한국 기업의 글로벌 이미지와 신뢰에도 금이 가게 마련이다.

포스코 경우만 그런게 아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상당 수 기업들이 지난 정권과 연계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 기업과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표적 사정 관행은 지양해야 할 때가 됐다.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이 며칠 전 기업 사정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한 것은 이런 맥락이다. 김 회장은 공정거래위원장과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관료 출신이라 누구보다 그 폐해를 잘 알고 있다. “1, 2년씩 수사가 계속되는 데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경쟁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김 회장의 지적은 정부와 사정당국 모두 꼭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더욱이 수사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새 혐의를 찾아내는 ‘별건수사’는 기업 사기를 꺾는 대표적 구태다. 정 수사를 해야겠다면 환부(患部)만 도려내는 외과수술식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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