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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립 허가하라”…性소수자단체, 법무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성적 소수자 단체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이사장 이신영)이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지 않은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은 27일 “재단이 사회적 소수자 인권 증진을 주된 업무로 한다는 이유로 법인 설립을 불허한 것은 사회적 소수자들의 평등권과 결사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다”면서 서울행정법원에 법인설립 불허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작년 11월 10일 법무부에 사단법인 설립을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수개월이 지나도록 공식적 통지 없이 처분을 미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법령에 따라 통상 20일 이내에 사단법인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도록 돼있다.
[사진=게티이미지]

그러나 법무부 담당 사무관은 전화로 “법무부가 사실 보수적인 곳이라 어차피 허가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신청 취소를 종용했다고 재단 측은 덧붙였다.

이후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올해 3월 4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법무부를 상대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이행청구를 했으나, 법무부는 바로 다음달 29일 비온뒤무지개재단에 대한 사단법인 설립불허가 처분을 했다.

법무부는 그 이유로 “법무부는 국가 인권 전반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총괄ㆍ조정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인권옹호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를 관장하고 있다”면서 “귀 단체는 사회적 소수자 인권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로서 법무부의 법인설립 허가대상 단체와 성격이 상이하다”는 점을 들었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이와 관련 “법무부의 불허가 처분은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의도적인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재단 관계자는 “이번 행정 소송은 법무부가 자의적으로 특정 소수집단의 인권을 제외시키는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법 앞의 모든 국민은 평등하며, 인권에 있어 시민의 등급을 매길 수 없다는 헌법 정신을 지키는 상징적인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적 소수자 인권단체와 국가행정기관과의 행정 소송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앞서 동성애자 웹사이트 ‘엑스존’ 운영자가 지난 2002년 자신의 웹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 시초였다. 이후 2010년 영화 ‘친구사이?’ 제작사와 영상물등급위원회 간의 행정소송, 서울 및 대구 퀴어퍼레이드 옥외집회금지통고 취소소송 등이 이어졌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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