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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 포럼 - 이지만]‘세대간 상생 고용지원제도’의 필요성
지난 7월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제도’가 포함돼 있다. 정년연장과 병행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장년 고용유지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감되는 재원으로 청년 신규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신설된 것이다. 2016년부터 실행되는 정년 60세 연장으로 발생하는 청년일자리 절벽현상을 예방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우리나라 청년 (15세~29세)의 고용률은 2013년 수립된 고용률 70% 정책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약 42%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한 청년 실업률은 1998년 IMF경제 위기 이후 17년 만에 2015년 상반기부터 10%를 상회하고 있다.

청년실업은 2013년 4월 국회를 통과한 ‘고령자고용촉진 개정 법안’, 소위 정년 60세 연장 법안의 입법화로 인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대학졸업자는 매년 약 31만 명 씩 배출되는 반면, 올해 1만6000명과 17만 5000명으로 예상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퇴직자는 정년 60세 연장으로 4000명과 3만8000명 수준으로 격감할 것으로 예측된다. 청년층의 선호하는 공기업의 경우 매년 4000명 정도가 정년연장의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청년층이 진입할 일자리는 그 만큼 줄어들게 된다.

정년 60세 연장은 장년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정년연장으로 발생하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청년층 신규채용 감소를 해결해야 할 과제를 남겼다.

인건비 총액과 인력 총량의 증가는 현재 3%대에 머물러 있는 경제성장의 낙수효과로 해결하기 힘든 수준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년연장과 병행한 임금피크제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공공기관과 대기업에서 장년고용안정과 청년고용확대를 위한 정년연장과 병행한 임금피크제 도입이 확산되는 최근의 추세는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고용위기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양보와 협력의 반영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316개 공공 기관들은 개별 기업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임금피크제 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청년층 신규 채용 확대를 위해 노ㆍ사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결과 공공기관들은 향후 2년간 6700여개의 청년층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이처럼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제도는 노ㆍ사간 노력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정년 60세 안착을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함께 장년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 및 인력관리 정책 역시 절실하다. 최근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에게 적합한 직무개발의 미흡으로 작업장 내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향후 노ㆍ사ㆍ정은 청장년 상생 일자리 확대를 위한 합리적 임금정책(혹은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적합한 인력관리를 통한 생산성 증대방안에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런 정책들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주역인 베이비붐세대인 장년층과 젊은층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줌과 동시에 기업경영과 국가경제 발전의 밑거름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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