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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 먹거리’ 해썹(HACCP) 인증, A부터 Z까지…
-해썹 지정 절차 및 식약처 현장조사 등 제반 절차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업체나 식품이 해썹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련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정 이후에는 관계기관의 관리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지정 신청 방법과 지정 이후 현장조사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

해썹 지정은 신청인이 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해썹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인증원에서 서류검토와 현장평가 후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인증원의 현장평가는 선행요건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먼저 검토하는데, 52개 항목에 대한 취득점수의 백분율이 85점 이상일 경우 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71점 이상에서 84점 이하는 보완, 70점 이하이면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다.

항목으로는 영업장관리(12항목), 위생관리(16항목), 제조설비관리(4항목), 냉장냉동관리(1항목), 용수관리(5항목), 보관운송관리(8항목), 검사관리(4항목), 회수프로그램(2항목) 등이다. 


다음으로 해썹 관리기준서 준수 여부를 검토한다. 7원칙 12절차 등 28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70점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160점 이상 169점 이하는 보완, 159점 이하면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

HACCP팀구성(3항목), 공정흐름도(3항목), 위해요소분석(6항목), 중요관리점결점(2항목), 한계기준설정(3항목), CCP(중점관리점)의 모니터링(4항목), CCP의 개선조치(2항목), HACCP시스템검증(3항목), 교육훈련(2항목) 등 28개 항목이다.

해당품목의 연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인 소규모업소는 별도 선행요건과 관리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체 20개 항목에 대한 취득점수의 백분율이 85점 이상일 경우 적합 판정이 내려진다.

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썹 지정업체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조사ㆍ평가를 실시해 해썹 관리기준 준수 이행, 변경 및 개정사항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평가결과 우수업소(점수 95%이상)는 1년간 평가가 면제되고, 행정처분업체(시정명령)는 처분일로부터 1개월 이내, 미흡사항을 시정 완료해 보고토록 조치한다.

행정처분(시정명령) 후 미보고 시 15일 이내 독촉문서를 발송하고, 시정 완료 보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평가를 실시한다.

한편 중소업체에 해썹을 적용한 위생안전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의무적용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1000만원을 지원해 최근 5년간 총 105억원을 1050개 업체에 지원했다.

식품인증원을 통해 무상으로 기술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어 중소업체의 해썹 적용 활성화 기반마련을 위한 표준기준서 개발ㆍ보급, 현장 기술지원, 기술세미나, 교육 및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원료검사 미실시, 지하수 살균소독, 작업장 세척소독, CCP 위반 등에서 1개 이상 위반하거나 평가점수 60점 미만인 경우 즉시 인증이 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올 하반기 중으로 시행해 부실 업체를 강제 퇴출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과 정형욱 연구관은 “해썹 지정으로 업체들은 정부 인증을 받게 되지만, 평소 식품위생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퇴출될 수 있다”며 “지정 이후에도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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