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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리엇 法 가처분 기각에 대법원 재항고
[헤럴드경제=권도경 기자]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가 서울고법의 합병결의 금지와 자사주 처분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엘리엇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에 대한 주주들의 반대의견이 막중하다는 점에 비춰, 서울고법 결정에 대해 더욱 실망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합병안이 위법, 불공정하다는 확고한 믿음에는 변함이 없으며, 대법원에 재항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40부(이태종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엘리엇이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항고한 ‘주주총회 결의 금지’ 및 ‘KCC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원심처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1:0.35)은 현행법에 따라 산정됐고 합병 결정하게 된 경영판단이 불합리하다 볼 수 없어 엘리엇의 주장을 배척한다”고 밝혔다.

또 엘리엇의 KCC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경우 KCC는 시간 제약 등으로 이에 불복해 권리를 구제받을 기회가 사실상 없다며 이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처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KCC에 대한 자사주 매각의 목적·방법·시기 등이 모두 정당하다고 봤다. 또 합병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엘리엇 측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k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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