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피해자 B 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몇번이나 마포대교에 올라가 죽으려했다” 라며 그동안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털어놨다.
그는 “사무실을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았다. 일제시대 노예와도 다름 없었다”고 회상하면서 “툭하면 맞았고, 휴대폰이나 이메일도 못 한 채 감금돼 있었다. 몇 번이고 도망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고도 싶었지만 가족들 생각에 차마 그럴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현재 집에서 요양중인 B씨는 가장 고통스러웠던 기억으로 교수와 다른 직원들이 자신의 얼굴에 호신용 스프레이(캡사이신보다 200~300%이상 독한 겨자농축액)를 얼굴에 뿌렸던 일을 들었다.
B씨는 “가스(호신용 스프레이)가 얼굴에 닿는 순간 온 몸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다”며 “신체적인 고통은 그래도 끝나고 나면 참을 수 있었지만, 교수가 부모님을 욕할 땐 죽고만 싶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그는 병원에서 2도 화상을 입었다는 소견을 받기도 했다.
2005년 대학교 입학 후 디자인 분야 권위자로 알려진 A씨 밑에서 공부한 B씨는 2010년부터 “내 사무실에서 일해보라”는 A교수의 말에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A씨 밑에서 일하다보면 교수라는 꿈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거란 희망 때문이었다.
하지만 업무 결과를 놓고 질타를 하면서 처음엔 고성이던 것이 욕설로 바뀌었고, 2013년 3월부터는 폭행이 시작됐다.
A교수는 다른 직원들을 시켜 ‘쓰싸’(슬리퍼 따귀)라는 체벌을 하게 했고, 야구방망이로 때렸다가 D씨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입원하게 만들었다.
또 A교수는 B씨를 2∼3일씩 잠을 재우지 않는 것은 다반사였고, A4용지 박스 등 무거운 것을 드는 체벌을 시키고는 벌을 제대로 서는 지 인터넷 방송인 아프리카TV로 실시간 확인까지 했다.
심지어 B씨를 3일씩 굶기면서 “업무성과가 나오면 먹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특히 A씨 등은 소변과 인분을 모아 D씨에게 강제로 먹이는 끔찍한 가혹행위도 일삼았다.
앞서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수 년동안 제자에게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경기도 모 대학 교수 52살 A씨를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에게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고 폭행 등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1억여 원의 채무이행각서를 쓰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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