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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집회 주도’ 박래군ㆍ김혜진 공동위원장 사전구속영장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4월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일어난 불법 행위를 사실상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공동운영위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4월 11일, 16일, 18일과 5월 1일 네 차례 서울 도심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일어난 경찰 버스 파손 등 불법 행위를 사실상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4·16연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당시 박 위원이 소장으로 있는 서울 마포구 인권중심사람 사무실과 김 위원이 대표로 있는 서울 영등포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무실도 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그동안 이들을 두 차례씩 소환해 조사했지만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발생한 폭력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이를 직접 저지른 참가자뿐 아니라 집회를 주최한 단체 대표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이들의 혐의가 확인되면 민사 소송을 통해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 보상도 요구할 방침이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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