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여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여성 상사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직장 내 동성 간 성희롱에 대한 손해배상이 인정된 이례적인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단독 신영희 판사는 미혼 여성 A씨가 모욕적인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직장 상사였던 B(여)씨와 직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모 연구소 출근 첫날 B씨에게서 “아기 낳은 적 있어? 무슨 잔머리가 이렇게 많아. 아기 낳은 여자랑 똑같아”라는 말과 함께 머리와 옷을 단정하게 하고 다니라는 훈계를 들었다.
다음날 B씨는 A씨의 목덜미에 있는 아토피 자국을 보며 “어젯밤 남자랑 뭐 했어? 목에 이게 뭐야?”라고 말했다.
이후 B씨는 A씨를 직접 만나 사과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A씨는 B씨와 연구소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냈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