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시 서구 소재 수도권매립지 영향권을 받는 인근 주민들의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병원 선정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또 사무실 토입매지 과정에서도 돈을 받아 챙긴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등 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수수료로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을 운영하면서 주변 영향권 주민 건강검진 지정병원 선정 대가와 마을발전위원회 사무실 토지매입 과정 등에서 모두 7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횡령한 혐의(배임수재ㆍ업무상 횡령 등)로 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 A(54) 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경찰은 금품을 수여한 병원 부원장 B(65) 씨와 부동산컨설팅 업자 C(53) 등도 배임증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위원장 취임을 3일 앞둔 지난 2011년 3월15일께 2년마다 실시하는 주민건강검진 지정병원 선정과 관련해 ○○○병원 부원장 B 씨로부터 부인 명의 계좌로 6000만원 등 모두 6300만원을 이체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2년 11월11일 ○○마을발전위원회 사무실 신축과 관련해 토지 매입(2억6000만원 상당) 승인 대가로 부동산컨설팅 업자 C 씨로부터 800만원(100만원권 수표 8매)을 받았고, 앞서 지난 2011년 1월11일 마을발전기금 중 800만원을 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해 임의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기금의 방만한 운영 등에 따른 비리 첩보를 입수해 수사하면서 지난 4월 주민지원협의체 및 마을발전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입수한 통장 계좌분석 등을 토대로 지난 6월 공사비 부풀리기 수법 등으로 주민지원기금을 유용한 마을발전위원장을 구속한데 이어 매립지 영향권주민 환경변화에 따른 건강관리를 위해 지난 2003년부터 2년마다 실시하는 건강검진과 관련, 검진 지정병원으로부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처의 계좌로 거액이 흘러간 사실을 확인하고, 지정 병원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들의 혐의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 조사결과, 이번에 구속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A 씨는 지난 2011년 전 위원장의 갑작스런 공석으로 사실상 본인이 위원장으로 내정되자, 신용불량 해소를 위해 급히 돈이 필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압수물 등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도권매립지 전반에 대한 비리 사항을 지속적으로 밝혀내고 다른 마을발전위원회 및 관련 재단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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