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장일혁 부장판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윤씨는 중국 범죄조직으로부터 ‘한국에서 A를 도와 망을 보면 3시간에 10만원을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올해 4월27일 중국 옌지(延吉)에서 입국했다.
그는 입국 당일 조직원 A씨를 만나 카드정보 복제기를 받고 같은 날 오후 8시25분께 우리은행 명동역 지점 1층 ATM의 카드 투입구에 복제기를 설치했다.
양면테이프로 고정한 복제기의 아랫부분에는 소형 카메라가 달려 ATM 화면의 비밀번호 입력 장면을 촬영할 수 있었다.
설치 직후 한 고객이 해당 기기를 사용했지만 오후 9시께 복제기 입구가 튀어나온 것을 수상하게 여긴 고객이 경비업체에 신고하며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주변에서 은행을 지켜보던 윤씨와 A씨는 범행이 발각되자 다음날 중국으로 도망갔다. 그러나 윤씨는 20일 후인 5월17일 취업을 위해 한국에 입국했다가 체포됐다.
장 부장판사는 “윤씨가 타인의 정보를 복제해 범죄에 이용하고자 조직적인 범행을 벌였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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