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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시외이동권’ 일부 승소…태평양, 항소 계획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은 지난 10일 뇌병변장애인 김모씨 등 5인의 원고를 대리해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및 버스회사 두 곳을 상대로 낸 차별 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교통약자들의 편의를 위한 저상버스는 시내버스로만 운행하고 있다.

시외버스와 광역버스엔 도입돼 있지 않은데다, 이들 버스에 휠체어 장애인들을 위한 휠체어 승강장비도 설치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법원은 이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버스회사는 휠체어 장애인들을 위한 승하차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장애인의 ‘시외이동권’을 인정한 첫 판례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장 이번 판결로 인해 두 곳의 버스회사는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승강장비를 설치하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조치는 차츰 모든 시외버스 및 광역버스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국가, 지자체 및 버스회사의 의무 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됐다.

태평양 측은 이번 소송의 아쉬움을 해소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의를 더욱 보장하기 위해 당사자 및 장애인 단체들과 협의해 항소할 계획이다.

한편 태평양은 법무법인 지평과 함께 프로보노 활동으로 이번 사건을 수행했다. 프로보노 활동이란 공익을 위해 전문적인 재능을 활용하는 봉사활동을 말한다.

태평양은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소송 등의 법률지원을 수행해왔으며, 2009년 국내 로펌 최초로 공익활동을 위한 재단법인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을 설립해 더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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