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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숭실고 이사선임 결의 무효 확정
[헤럴드경제] 숭실고가 지난해 6월 이사회에서 양모씨를 이사로 선임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는 숭실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숭실학원의 이사 김모씨 등 3명이 재단을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밝혔다.

숭실학원은 지난해 6월 이사회를 열고 양씨를 이사로 선임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존 이사 가운데 3명은 당시 이사회 소집 통지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고, 결의 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이사회 결의 당시 이사가 아닌 사람이 정족수에 포함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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