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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6030원]최저임금도 못 받는 사각지대 노동자들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2016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두고 노사 양측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가운데 인상폭 문제와는 별개로 법정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법정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227만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근로자의 12.1%에 해당하는 수치다. 근로자 8명 중 1명은 법으로 규정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헤럴드경제DB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최저임금도 안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늘고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 8월 기준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170만명이었다.

2년 만에 무려 57만 명이나 증가했다.

경제활동인구대비 비중도 2012년 9.6%에서 지난해 12.1% 로, 2.5%포인트나 높아졌다.

고용노동부의 계산대로 해도 전체 근로자 중 법정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 비율은 2012년 3.9%에서 2013년 4.1%, 2014년에는 4.9%로 높아졌다.

공공부문이 제외돼 있어 통계청 조사에 비해 비율이 낮지만 어쨌든 최저임금도 못받는 근로자들이 계속 늘고 있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 자영업자들 지불 능력이 모자란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부 고용주들의 잘못된 인식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장을 직접 감독할 인원이 한정적이다 보니 감시감독 부문에서 민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법 제28조는 최저임금 미지급 등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용자는 거의 없다. 신고가 들어오거나 적발되더라도 차액을 지급하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탓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안일한 감독이 이같은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안지켜지는데 뭐하러 올리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상 형벌을 행정질서벌로 바꿔 과태료만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았는데, 과태료와 형벌 둘 다 포함한 조항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을까 우려해 신고하기 꺼리는 현실을 감안하면 각 고용노동부 지방청에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을 두는 방안을 생각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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