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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시급…6030원으로 할수있는 것은?
생수 한 병, 양파 한 개, 바나나 반 송이, 감자 두 알, 돼지고기 약간, 라면 두 봉지….

2015년 대한민국 최저임금 시급 5580원을 받고 2시간 일했을 때 구입할 수 있는 식료품들이다.

최근 이같은 내용으로 세계 각국의 최저임금을 비교하는 게시물이 온라인에서 많은 관심를 모았다. 

그렇다면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인 6030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6030원으로 의결함에 따라, 우리나라 모든 근로자들은 2016년부터 2시간 노동의 대가로 올해보다 900원 많은 최저 1만 2060원을 받게 된다.

일단 900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채소다. 대형마트 기준으로 애호박 1개(850원), 오이 2개(780원), 당근 1개(790원), 깻잎 1묶음(780원), 적상추 200g(890원), 식탁김 18g(900원) 등이다.

봉지 과자류는 대부분 1봉지에 1000원을 웃돈다. 900원 이하에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은 ‘새우깡’, ‘양파깡’ 등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과자 몇 봉지만 집어도 최저임금을 훌쩍 넘긴다는 우스갯소리가 틀린 말은 아닌 셈이다.

2시간 동안 일한 ‘노동의 대가’로 즐길 수 있는 일도 있다.

통신사 할인 등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로 영화 한 편(9000원)과 더불어 2000원짜리 콜라 한 잔을 마실 수 있다. 이는 다른 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

8일 환율을 기준으로 미국, 호주, 일본의 경우 영화 관람료가 각각 1만~1만3600원, 1만6900원, 1만6800원 가량.

이들 국가의 최저임금으로 2시간을 일했을 때 각각 1만6400원, 3만6600원, 1만5600원 가량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호주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사정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커피의 경우엔 얘기가 다르다.

소비자시민모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에서 ‘스타벅스’의 아메리카노를 구입하려면 4100원을 지불해야 하는 반면, 호주는 3487원, 일본 3633원이었다. 미국은 2477원에 불과했다. 한국에서 2시간을 일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3잔(1만 2300원)을 시킬 수 있다면, 미국(6잔), 호주(10잔), 일본(4잔)에서는 배 이상 마실 수 있는 것이다.


박혜림 기자/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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