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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4년 불교개혁 정신 훼손 말라”...‘의현스님 복권절차 중단’ 조계종 안팎서 주장
[헤럴드경제]1994년 대한불교 조계종 종단 개혁 당시 멸빈(승적의 영구박탈) 징계를 받은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재심 결정을 놓고 조계종 안팎이 어수선하다.

서 전 총무원장의 복권에 반대하는 재가불교단체 14곳은 9일 ‘94년 불교개혁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비상대책회의’(이하 비대위)를 출범시켰다.

비대위는 이날 서울 조계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전 총무원장에 대한 재심 결정을 비판하면서 복권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준호 대한불교청년회장은 “조계종 재심호계원이 대중 공의 수렴이나 종헌종법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 없이 편법으로 밀실에서 서황룡(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속명) 복권을 뜻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1994년 불교개혁의 약속을 지켜야 할 종단의 소임자들이 오히려 개혁정신을 후퇴시키는 졸속 결정을 내린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심호계위원들은 즉각 사퇴하고 조계종 중앙종회는 재심호계위원들을 불신임하라고 요구하면서 조계종 집행부는 이번 사태로 벌어진 혼란에 대해 사과하고 의현스님에 대한 복권절차 진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에는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불련총동문회, 대한불교청년회, 민주주의불자회, 바른불교재가모임, 불교사회정책연구소, 불력회, 삼보법회, 정의평화불교연대, 종교와젠더연구소, 지지협동조합, 참여불교재가연대, 청년여래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 등 14대 단체가 참여했다.

비대위는 오는 13일부터 ’서의현 복권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16일 의현스님 재심 파문을 주제로 한 토론회도 열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일에는 조계종 승려 모임인 실천불교전국승가회가 임시총회를 열어 서 전 총무원장 재심 결정 전면 무효화, 재심호계위원 전원 사퇴, 징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등 5개항을 결의했다. 조계종 종무원조합도 재심 결정을 비판하면서 서 전 총무원장에 대한 공명정대한 처리를 요청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편, 종단개혁 당시 승적을 박탈당한 원두 스님과 종원 스님은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을 계기로 1990년대 종단사태 와중에 승적을 박탈당한 승려들 모두 재심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는 청원서를 조계종 원로회의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onl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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