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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재건축 활성화’ 용적률 거래제
450조원 규모의 노후 건축물 정비 시장이 열린다.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논란이 많았던 ‘결합건축제도’, 일명 ‘용적률 거래제’가 시행되는 등 노후 건축물 정비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대통령 주재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건축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소규모 단위로 정비사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이같은 다양한 방안을 내놨다. ▶관련기사 24면

이번 대책은 전국 건축물의 39%, 243만동이나 되는 지은 지 30년된 이상된 노후 건축물을 쉽게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뉴타운 사업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많은 구도심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돌파구를 마련한 셈이다. 정부는 노후 건축물을 재건축하기 위한 시장 규모가 450조원이나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가장 방점을 찍은 것은 결합건축제도다. 인접한 건축물 소유자끼리 용적률을 사고 팔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투자 수익을 높일 목적으로 고층을 짓고 싶다면 주변 건물로부터 용적률을 사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건축협정제도’도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개 이상 대지나 건축물에 대해 소유자간 협정을 맺어 하나의 단위로 정비 사업을 진행하면 용적률 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구시가지 노후 건축물에 건축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사업성 악화 등으로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된 전국 942개동의 방치건축물에도 세금혜택,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사업 재개를 도모하도록 했다. 준공된지 30년 이상된 8789동의 노후 공공건축물을 복합 개발하는 사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건축투자 지원 패러다임이 신축에서 노후건축물 재건축 및 리모델링으로 전환했다”며 “연간 2조2000억원 규모의 신규투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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