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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투자진흥회의]노후 건축물 정비사업 450조 시장이 열린다
-안전진단 강화ㆍ건축 관련 안전산업도 적극 육성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정부가 9일 열린 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건축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것은 경제회복을 이끌고, 성장잠재력을 높이려면 건축투자 확대가 절실하다는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다. 최근 주택 거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신규 건축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면 연간 2조2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가 건축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은 건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중심으로 하는 ‘리뉴얼’ 시장에 대한 지원이다. 인구 정체 등으로 앞으로 대규모 신축이나 분양 위주의 건축투자는 더 확대되기 어렵고, 대신 노후 건축물 리뉴얼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과거 뉴타운, 재개발 방식의 대규모 정비가 아닌 ‘소규모’ 단위로 정비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 게 핵심이다.

노후 건축물 243만동, 정비사업 큰 장 열린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0년 이상 된 건축물은 국내 전체 건축물의 39%, 243만동이나 된다. 잠재적 재건축 투자액은 450조원 규모나 된다.

정부는 이번에 노후 건축물 정비를 쉽게 하도록 ‘결합건축제도’와 ‘건축협정제도’를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 결합건축제도는 일명 ‘용적률 거래제’로 통한다. 인접한 건축물 소유자가 상호간 필요에 따라 용적률을 사고 팔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은 용적률 150% 이하를 적용받지만, 같은 1종 일반주거지라도 문화재 주변이나 고도제한 구역에서는 지상 5층 이상도 짓지 못해 용적률 허용한도를 다 쓰지 못한다. 현재 제도에서는 이런 지역의 건물주는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앞으로 용적률 거래제가 허용되면 용적률을 다 쓰지 못하는 건물주는 인접한 건축물에 용적률을 팔아 수익을 높일 수 있게 된다.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을 사 층수를 높이려는 인근 건물 소유주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다만 용적률 거래 허용 범위를 동일 블록 내 대지 간,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거리 100m 이내 등으로 한정했다. 과밀개발 우려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반시설 부족문제, 경관문제 등이 없도록 용적률이 법정 기준대비 20%이상 조정되는 경우에 건축도시위원회 공동심의를 거치도록 할 것”이라며 “서울 잠실지역을 결합건축제도 방식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용적률 20% 결합시 사업성이 9% 향상되는 등 사업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결합건축개념도 결합전
결합건축개념도 결합후

건축협정제도는 2개 이상 대지에 대해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간 협정을 체결해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정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도입됐으나 사업성 부족에 대한 대책이 미흡해 현재까지 단 한건의 추진실적도 없을 정도로 외면받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용적률을 20% 완화해주고, 공유지분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던 데서 5분의4이상의 동의만 있어도 추진할 수 있도록 완화해줬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내 서울 장위동, 부산 중구, 전국 군산, 경북 영주 등에서 건축협정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해 성공사례를 전파할 것”이라며 “연간 4000억원 규모의 투자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정부는 또 1962년 건축법 시행 이전 노후화된 건축물 정비를 위해 ‘구시가지 기존건축물’ 건축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해 전면도로폭 기준, 인접대지로부터의 거리 완화 등의 혜택을 준다.

방치건축물 재개, 공공건축물 리뉴얼 활성화=전국에 공사 중단으로 방치된 건축물 949동(2014년12월 기준)에 대한 사업 재개도 지원한다. 사업성 부족과 권리관계가 복잡해 사업재개가 어렵지만 지자체가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간 합의를 도출하고 금전관계를 감정평가액 내에서 청산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사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 세제지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대행자 지정 등을 주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사업만으로 연간 7000억원 규모의 신규 건축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의 노후화된 공공건축물 정비사업도 적극 지원한다. 현재 준공된지 30년이상된 국유재산 건축물은 8789동으로 총 대장가액만 32조6000억원이나 된다. 이를 민간투자를 활용해 행정시설과 주민커뮤니티시설, 상업시설이 복합된 복합개발 방식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올 연말까지 LH 등 공기업을 위탁개발기관으로 정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투자자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토지 등의 임대기간을 현 5년에서 50년까지 늘려줄 것”이라며 “이 사업이 활성화할 경우 연간 2000억원의 투자효과가 예상된다”고 했다.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중인 서울시내 한 아파트 단지.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산업 육성=향후 지속적으로 노후 건축물이 증가하는 것에 대비한 안전진단 강화 및 건축 관련 안전산업도 적극 육성된다. 안전진단 결과 사용제한, 사용금지 조치된 노후공동주택을 도시정비법상 지정개발 대상으로 추가해 신속히 정비하도록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공공부담으로 안전점검ㆍ컨설팅 등을 실시해 안전관련 투자를 유도하면 관련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아울러 소방설비 설치 기업에 대해 저리융자를 하는 안전설비투자펀드의 지원대상에 ‘노후건축물 리뉴얼 투자’를 추가하고, 주택도시기금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택 뿐 아니라 노후건축물을 리뉴얼하는 경우도 장기ㆍ저리 융자 지원을 받을 수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는 건축법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등을 재원으로 지역건축센터를 설치하고 노후건축물 정비 융자 또는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시설안전공단이 전담해 유지ㆍ관리하는 시설물을 191개소에서 152개소로 축소해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건축투자 활성화 대책은 올해 4분기에 관련 제도를 모두 추진할 계획”이라며 “경제 효과 외에도 국민안전이 높아지고, 건축행정 서비스의 질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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