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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투자진흥회의]적자 누적된 지방공항 숨통 트인다
-국토부, 이용객 적은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 발표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내년부터 항공사가 지방공항에 국제선 항공노선을 신설하고 신규취항할 경우 공항시설 사용료가 전면 면제되는 등 각종 특전이 제공된다. 이용객이 적어 적자가 누적된 지방공항을 살리기 위한 방편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가 이용객이 적어 적자를 면치 못하는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내년부터 수요가 적은 지방공항에서 국제선 노선신설, 신규취항 또는 증편할 경우 항공사에 대해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우선 수요가 적은 지방공항에서 국제선 노선신설, 신규취항 또는 증편할 경우 항공사에 대해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국제선 노선신설, 취항 시에 공항시설사용료(착륙료ㆍ정류료ㆍ조명료)를 3년간 30~100% 감면해 왔지만 2016년부터는 3년간 100% 면제한다. 이와 함께 국제선 노선을 증편 시, 3년간 20~50% 감면해오던 공항시설사용료를 앞으로 30~100%로 감면한다. 국제선 신규노선 취항시에는 3년간 총 1억7000만원 수준의 공항시설사용료 비용이 줄고 증편시에는 3년간 총 7000만원 수준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탑승률이 저조한 지역공항의 경우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폭을 늘리기로 했다. 현재 대구, 무안, 양양, 울산, 여수, 사천 등 여객터미널이용률 30% 이하인 6개의 공항을 운항하는 기존 노선의 경우 현재 공항시설사용료를 50% 감면하고 있지만, 이 공항 노선 중 연간 탑승률이 65%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공항시설사용료의 70%로 감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공항시설사용료 20%포인트 추가 감면시 연간 8000만원 수준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항공공항공사를 통해 지상조업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지상조업서비스는 출ㆍ도착 시 승객 승하기, 수하물 하역, 급유 등을 말한다. 그동안 지상조업 제공이 원활하지 못해 신규취항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아울러 한국공항공사는 올해 내 항공권ㆍ연계교통ㆍ지역관광상품ㆍ공항안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사이버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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