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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후죽순 불법 상업 블로그…공유경제? 공유범죄?
[헤럴드경제=박혜림ㆍ박준규 기자] 단속망을 교묘히 피해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 블로그에서 숙박업, 의류판매업 등 불법 상업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정식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불법 사업자들이며, 이에 조세 부담도 없어 이윤을 추구하고도 자연스럽게 탈세를 저지를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숙박업 중개업 사이트인 ‘에어비앤비(Airbnb)’를 통한 무허가 숙소 렌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우버(Ubber)식 공유경제’ 모델 중 하나로 내 집을 타인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로 금전을 취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실제 회계사 강수연(32ㆍ가명) 씨는 지난해 봄 동대문과 가까운 신당역 인근에 전용면적 20㎡가 조금 넘는 오피스텔 한 채를 보증금 1000만원에 약 55만원을 주고 계약했다. 그는 해당 오피스텔을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등록했다. 
‘에어비앤비(Airbnb)’ 앱 화면

1박에 7만원 가량인 오피스텔의 타겟은 중국인 관광객들. 2명이 묵을 시에는 기본 숙박비 9만원에 청소비 2만원, 수수료 1만3000원 가량을 포함해 12만원을 받았다. 수입은 나쁘지 않았다. 강 씨는 “1건당 약 1만원인 에어비앤비 수수료와 월세ㆍ관리비 60만원 제외하면 월 100여만원을 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초 중국 국경절 무렵엔 3주간 빈방이 하나도 없었다.

이처럼 사실상 ‘전문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강씨지만 세금은 내지 않고 있다. 규정상 오피스텔ㆍ원룸은 게스트하우스로 이용할 수 없는 등, 숙박업 등록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를 악용해 10여개의 게스트하우스를 운영, 매달 1000여만원의 수익을 얻는 ‘업자’도 심심찮다.

글로벌 부동산프랜차이즈 센추리21코리아의 김혜현 실장은 “아예 전세 계약 후 전전대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전대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숙박업소 운영을 위해선 숙박업 등록 등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게스트하우스는 국내인이 아닌 외국인 대상이니 합법적인 절차를 잘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자 등록 없는 불법 영업은 포털사이트 블로그에서도 횡행하고 있다. 이른바 ‘사다드림’ 혹은 ‘공구(공동구매)’ 등으로 불리는 형태로 블로그에서 일정 기간동안 주문을 받은 뒤 물건을 보내주는 방식이다. 홈페이지 관리 등에 드는 비용이 없다보니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단 장점이 있지만, 교환ㆍ환불을 받지 않는 판매자가 대부분이다. 또 카드 결제 수수료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배송 기간도 일반 인터넷 쇼핑몰보다 2배가량 길다.

무엇보다 관련 문의를 모두 ‘비공개 댓글’로만 받는다는 점이 문제다. 거래 규모 등은 물론 제품에 문제가 있어도 표면적으론 드러나지 않으니 소비자로선 알 길이 없다. 일각에선 사업자 미등록, 댓글 비공개 문의 등이 단속과 세무당국의 모니터링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적잖다. 그러다보니 이러한 점을 악용해 경쟁 블로그 쇼핑몰을 공격하는 운영자도 있다. 국세청에 탈세 의혹을 신고하거나 경쟁 블로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한 뒤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 등을 이유로 신고하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 지난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카페ㆍ블로그 5000여곳을 적발하는 등 제재에 나선 바 있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사다드림’을 검색하면 일일 10여건이 검색되는 실정이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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