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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모든도로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추진>동네마트 갈때도 안전띠?…교통사고 사망률 낮출까…생활불편·세입만 늘릴까
전국 모든도로에 대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가 추진되면서 이젠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뒷좌석 탑승자도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

경찰청은 최근 전국 어디서든 운행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엔 고속도로를 포함한 자동차 전용도로에만 국한됐던 전좌석 안전띠 의무 규정이 모든 도로로 확대되는 것이다. 


경찰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뒷좌석 안전띠까지 전 도로에서 의무화될 경우 교통사고 발생 피해를 종전보다 더욱 최소화시켜 교통안전이 한차원 더 높은 폭으로 제고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의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과거에 비해 많이 높아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2012년 68.7%에서 2013년 70.0%로 증가한 데 이어 작년엔 77.9%까지 올라왔다.

이는 전국의 교차로 사거리에서 운전석과 조수석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률을 조사한 수치다.

하지만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90%대 후반에 이르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다.

뒷자석 안전띠 착용률은 선진국과 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4년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전좌석 벨트 착용이 법으로 정해진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도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약 22%에 그쳤다. 독일(97%), 프랑스(84%), 영국(89%)에 달하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모든 도로에서의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법제화되면 뒷좌석 벨트 착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안전띠 미착용시 사고 사망률은 착용시보다 크게 높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안전띠 미착용시 사망률은 착용시에 비해 평균 3.7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전좌석 안전띠 의무착용이 전 도로로 확대되면 제한속도가 낮은 시내주행이나 동네 마트를 나가는 가벼운 주택가 운전시에도 벨트를 일일이 매야 하는 등의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칫 단속 실효성이나, 교통사고 사망률 저하 등의 효과는 떨어지고 국민 생활불편과 간접적인 세금 부담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또 교통사고 발생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 확인이 어려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사례가 많아져 고용주(차주) 등을 과태료 처분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사진 등 영상매체를 통해 명백하게 입증이 가능한 통행구분 위반, 지정차로 위반 등의 행위가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신설 항목으로 들어갔다.

운전면허증 발급시 지문정보 이용 근거를 마련하고 지문정보 제공에 대한 미동의자에 대해 면허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들어가 있다.

또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나 외국인의 체류지 학인, 외국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에 관련 자료 제공 요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0일까지 의견 수렴 후 하반기 중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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