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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타운 해제 요건 완화ㆍ조합 매몰비용 지원 확대 등 관련법 국회 통과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지방자체장이 조례로 뉴타운 정비사업장을 해제하고, 직원 해제할때 조합이 사용한 비용(매몰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정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첫번째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정체 상태인 뉴타운 정비사업장의 해제ㆍ해산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정법 개정안을 일괄 처리했다고 6일 밝혔다.

새 개정안은 지자체 조례로 뉴타운 사업 직권 해제, 직권해제시 추진위와 조합이 사용한 비용(매몰비용) 지자체가 지원, 2012년 2월1일 이전 지정된 구역의 추진위에 대해 법 통과후 4년 이내 조합 설립을 승인받지 못하면 자동해제, 주민 30%가 동의하는 경우 지자체장 판단으로 2년 내에서 일몰기한 연장 등을 쟁점사항이 포함돼 있다.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토위는 도정법만을 별도 논의하는 여야 4인의 협의체를 구성해 심의를 해왔고, 이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였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은 직권해제시 매몰비용 지원대상을 추진위로 한정하고, 일몰제 확대도 추진위에 대해 보다 긴 기간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은 매몰비용 지원대상과, 일몰제 확대적용 대상에 모두 조합을 포함해야 한다고 맞섰다.

오늘 법안 통과는 국토교통부의 중재를 여야가 수용해 합의에 이른 결과다. 7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사위를 거쳐 7월 국회 회기 중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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