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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경제 아이콘’ 우버, 또다시 한국 법정 선다
- 檢, ‘우버 창업자’ 트래비스 칼라닉 불구속 기소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공유경제 아이콘’으로 세계적인 붐을 일으키고 있는 차량공유서비스 업체 ‘우버(Uber)’가 실정법 위반으로 한국 법정에 서게됐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다.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박성근)는 우버의 창업자 트래비스 칼라닉(Travis Kalanickㆍ39ㆍ사진) 대표와 한국 법인인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유한회사(이하 우버코리아)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우버’ CEO 트래비스 칼라닉

검찰에 따르면 우버코리아는 당국의 허가 없이 렌터카 운전자들에게 승객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단말기를 제공하고 승객의 위치 정보를 보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는 주요 사업 내용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칼라닉 대표와 우버코리아는 별도의 신고 없이 우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승객의 위치정보를 발송했고, 신용카드로 운송요금을 결제하는 등 검찰은 이에 대해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버코리아를 형사 고발했다.

또한 검찰은 지난해 우버코리아를 재판에 넘기며 적용했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발해 기소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자동차대여 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로 운송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알선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우버의 창업자인 칼라닉 대표는 남의 차를 잠깐 함께 쓰고자 하는 소비자(승객)와 원하는 시간대에 내 차를 남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판매자(기사)를 연결해주는 ‘차량 공유서비스’를 고안해 인생역전에 성공한 미국인 사업가로 통한다. 포브스에 따르면 현재 약 53억달러(약 5조9000억원)에 달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뿐만 아니라 최근 전세계에서 우버에 대한 승객의 안전문제와 불법 논란이 불거지면 전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인도 뉴델리에서 우버택시 운전자가 26세 여성 승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인도에서의 우버 영업이 전면 금지되기도 했고, 올해 1월에는 프랑스 법원이 우버 서비스가 자국의 교통법을 어겼다고 판결한 바 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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