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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인터넷전문은행 특화분야 있어야 인가 내준다…은행 1대 주주 컨소시엄도 불가
[헤럴드경제=한희라ㆍ황혜진 기자]연내 1~2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예비인가를 준비 중인 금융위원회가 특화업무 구축여부를 인가의 필수조건으로 삼기로 했다. 또 은행이 1대 주주인 컨소시엄은 인가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빠르면 다음주 이같은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세부 메뉴얼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국내 시장상황 상 5개 정도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적당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을 선점하려는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 업무 다 하되, 사업 비중 50% 이상은 특화 분야여야=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2일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를 일반은행과 동일하도록 했지만 특화분야가 없다면 인가를 내주지 않을 것”이라면서 “세부사항 등 각론으로 이 부분을 명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범위는 은행과 동일하도록 규정한 금융위가 각론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키는 이유는 업무범위 자체를 특정분야로 제한할 경우 금융트렌드 변화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은행 업무는 하면서 안정성을 갖게 하되, 특화업무로 경쟁력까지 갖추게 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복안이다.

일례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자리잡은 미국과 일본의 경우 미국 ‘알리뱅크’는 오토론, 리스, 카드 등에 특화됐고 학자금대출 정부지원기업인 ‘살리매 뱅크’는 학자금대출 등 교육관련 대출로 경쟁력을 확보했다. 일본도 ‘라쿠텐 뱅크’의 경우 전자상거래, 해외송금, 전자화폐 등 지급결제업무에, 일본 최대 인터넷 전문은행인 ‘SBI Sumishin Net Bank’는 계열사와의 합작을 통해 복합상품(Hybrid Deposit)과 주택담보대출로 성공의 기반을 다졌다.

금융위는 또 컨소시엄의 1대 주주가 기존 은행인 경우 인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은행산업경쟁촉진과 금융혁신이란 인터넷전문은행 취지를 살리고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시장 여견상 인터넷전문은행은 5개 정도면 적당하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9월 예비인가에 5곳 가량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2금융권과 ICT업체들을 중심으로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자산 5조 이상 대기업의 경우 컨소시엄 지분에 상관없이 타당성을 면밀히 따져볼 계획이다. 은산분리 예외규정을 적용받지 못해도 재벌 대기업이 은행업에 진출할 경우 경영간섭 등 직간접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금융위는 이와 관련 2대 주주인 롯데그룹과 손잡고 인터넷전문은행을 준비중인 부산은행에 최근 불가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걸린 은행들=은행들은 난감해하고 있다. 금융위가 비은행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인가해주기로 하면서 독자운영 형태로 세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시범모델로 모바일뱅크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공격적으로 나섰던 우리, 기업은행의 고민이 깊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다”면서 “제휴사를 찾아나서는 것부터 예비인가를 신청할지 말지 여부 등이 모두 미정상태”라고 전했다. 부산은행도 롯데그룹과의 협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중대 갈림길에 놓인 상태다. 은행권 내부에서는 예비인가의 경우 증권사나 보험사 쪽으로 돌아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역차별 논란도 있다. 일각에선 “정보통신기술(ICT)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해도 주도권이 넘어간 상황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을 추진해야 필요가 있냐”며 궤도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은행 관계자는 “중요한 건 운영주체보다 얼마나 혁신적이고 특화된 사업을 벌이느냐”인데 “원천적으로 진입장벽을 놓는 것은 또 다른 규제”라고 지적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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