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쉼표] 예술인복지법
’최고은 법‘으로 불리는 ’예술인복지법’이 시행된지 3년째를 맞지만 연극배우 김운하씨 등 예술인들의 죽음이 이어져 안타까움을 낳는다.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이뤄지는 예술인 생계 지원사업은 올해 예산이 2000억원 규모다. 그 중 창작준비지원금이 11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해까지는 긴급복지지원이란 명목으로 81억원이 배정돼 지원됐던 사업이 보건복지부와 중복성이 제기돼 올해 창작준비지원금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 사업이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는 바람에 6개월째 재단은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언제 지원이 가능한지 묻는 예술인들의 상담이 줄을 이었지만 재단은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 밖에 하지 못했다. 김운하씨의 죽음 직후 기재부가 서둘러 6월 24일 수시배정 사업에 묶여있던 이 예산을 해제해, 사업이 곧 시작될 모양이다. 연극, 문학, 미술 등 11개 예술분야의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은 예술인활동증명이 필수다. 최근 서류가 간소화됐다.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이나 예술활동 수입, 활동내역 중 하나를 택해 기재하면 된다. 연극분야의 경우 예술인활동증명을 한 연극인은 현재 활동중인 연극인 6000여명의 절반인 3000여명이 등록한 상태다. 김운하씨의 경우 예술인활동증명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활동을 증명하려면 3년에 3작품을 해야 하는 요건 탓일 수도 있고, 절차나 내용을 몰랐을 수도 있다. 설사 예술인활동증명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도 지원 받을 길은 있다. 기준외 심의를 신청하면 된다. 전문심사위원들이 그동안 활동내역을 검토한 뒤 예술인 자격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통과, 지원이 가능하다. 정부와 단체들이 법과 예술활동의 사각 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노력이 더 요구된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