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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금할인 20% 전환 30일 마감, 서두르세요”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4월 24일부터 시행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20%적용’제도에서 기존 12%의 요금할인가입자의 전환 신청이 오는 30일로 마감된다. 이에 따라 해당 가입자들은 높은 할인율 혜택을 받기 위해선 마감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미래부가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요금할인 20%’는 먼저 이동통신사 대리점ㆍ판매점에서 새 휴대폰을 구매하면서 개통하는 소비자에게 휴대폰 구매 시 지원금과 요금할인 혜택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국내외에서 직접 구입한 새 단말기, 법 시행 전 개통한 단말기의 경우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경우 등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로 개통하는 이용자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년 약정기간이 끝난 후 쓰던 폰을 계속 사용하려는 이용자도 요금할인 혜택 대상이다.

기존에 12% 요금할인을 받고 있던 이용자도 20%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전환신청을 해야 한다. 이 마감시한이오는 30일이다.

신규 단말기 구입 가입자의 경우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에서 지원금 선택 시와 요금할인 선택 시 총 혜택이 얼마인지 비교할 수 있으며 기존 12% 할인 가입자의 20% 전환은 각 대리점과 판매점, 통신사 홈페이지, 전화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SK텔레콤 080-8960-114, KT 080-2320-114, LG유플러스 080-8500-130)

한편, 24일 업계에 따르면 기존 12% 요금할인 이용자들의 20% 전환은 해당자의 절반 정도로 비교적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보와 정보 부족과 함께 일부 이동통신사들이 20% 요금할인 전환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환 시점부터 약정 기간을 갱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일각의 분석이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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