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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켈로그, GMO 소송 합의금이 무려…
[코리아헤럴드=정주원 기자] 켈로그의 자회사인 올내추럴 식품 제조사 카시(Kashi)가 허위광고로 인한 집단소송에서 400만달러의 합의금을 내기로 했다고 외신이 최근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카시는 유전자변형(generically modified organism) 원료를 포함한 제품의 레이블에 ‘천연 원료만 사용(all-natural)’이라는 문구를 기재했다가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에 피소됐다. 
<사진=카시 홈페이지>

이에 모회사인 켈로그 측은 고우린 크런치 (GOLEAN Crunch!) 시리얼, 프로틴 바, 그라놀라 바 등 다수의 카시 브랜드의 구입자 중 영수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고, 영수증 외 기타 구입 증거가 없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27.50 달러까지 보상하기로 했다. 또 문제의 제품 레이블도 수정하기로 했다.

joowon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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