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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금 리스크 부담…임대료 상승 현실로
건물주, 변호사통해 계약서 작성
제소전 화해조서등 요구 늘어
임대료 올리고 권리금 없애기도
전문가 “부작용 보완 입법 절실”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해주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이 지난달 13일 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시장의 혼란은 여전하다. 우려했던 대로 새로운 부담을 짓게 된 임대인이 상가 임대료를 올리고 있고, 계약서에 까다로운 임대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새로운 상임법 시행 뒤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소송을 막기 위해 ‘제소전 화해조서’를 요구하는 건물주가 늘어나고 있다.

건물을 신축해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 경우 아예 권리금을 없애고 이를 임대료와 보증금에 반영하는 집주인도 하나둘씩 생기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집주인에게 협력의무를 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시장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가 없음)

▶‘제소전 화해조서’ 요구=‘제소전 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사이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까지 가지 않고 조서 내용대로 화해를 하는 제도다. 여기엔 임대료가 수개월 밀릴 경우 임대인의 요구대로 가게를 비운다는 내용 등이 담기며 이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집주인은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명도집행이 가능하다.

마포구 상암동의 DMC 공인 관계자는 “상임법 개정 후로는 변호사나 법무사를 대동하고 계약에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며 “특히 제소전 화해조서를 계약서에 집어넣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전했다.

홍대역 인근의 에덴공인 관계자는 “임대인이 권리금 부담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제소전 화해조서를 계약서에 넣자고 요구해 임대차 계약이 무산되는 경우가 요즘 부쩍 늘었다”고 했다.

▶임대료 올리고, 권리금 없애는 임대인 늘어= 임대료 상승도 현실화 됐다. 권리금 법제화 발표당시 권리금이 법제화되면 임대인들이 새로운 리스크를 부담해야하는 만큼 보증금과 임대료 상승은 필연적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명동에서 장사를 하는 김성희(가명)씨의 경우 지난달 31일 계약기간이 끝나고 양수인을 찾았다. 하지만 임대인이 법적상한(9%)까지 임대료를 올리고 계약조건이 엄격해진 계약서를 내밀었다. 보증금은 6000만원에서 6540만원으로, 임대료는 630만원에서 686만원대로 올라간 계약서였다. 김씨는 “양수인을 찾았지만 결국 계약을 거부 했다”고 전했다.

김 씨의 집주인은 본지에 “임대료를 많이 올리지도 않았다”면서 “임차인이 법적으로 하니 그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아예 권리금을 없애고 임대료와 보증금에 고스란히 반영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상암동 DMC 인근 공인중개업소의 설명에 따르면 DMC 인근 33㎡규모의 상가의 경우 권리금 1억4000만원, 보증금5000만원, 임대료 330만원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개정 상임법 시행 이후 권리금이 아예 없는 상가들이 늘어났으며, 같은 규모의 무권리금 상가의 경우 보증금 5000만원 임대료 4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상암동 DMC 공인 관계자는 “소송 등 분쟁으로 가는 경우는 아직 없지만, 권리금이 임차인의 문제라고 크게 신경쓰지 않았던 임대인들이 권리금 액수 등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특히 새로 임차를 놓는 임대인의 경우 권리금 없이 임대료와 임차료를 아예 높은 가격으로 내놓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법제화 성급했다. 보안입법은 철저히”= 상임법이 통과되고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더 대표는 “권리금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인 만큼, 앞으로 다양한 위법이나 편법 사례들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면밀히 해 적어도 보완입법만은 철저히 해야된다”고 했다.

김승종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상임법 개정으로 임차인들의 지위가 전보다 올라간 것은 사실“이라면서, “분쟁 상황 등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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