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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쉼표]표절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베끼거나 관념을 모방하면서 자신의 독창적 산물로 내놓는 표절은 1세기 라틴어에서 유래했다.

유괴자를을 듯하는 라틴어 플라기아리우스(plagiarius)가 어원이다. 로마의 유명한 풍자시인 마르티알리스는 다른 시인이 그의 시를 훔쳤다고 불만을 터트리며 이 말을 처음 썼다. 파생어인 플레이저리(plagiary)는 영국의 계관시인이자 극작가 벤 존슨에 의해 1601년 영국에 도입된다. 벤 존슨은 풍자 희극 ‘사이비 시인’에서 표절을 범죄로 설명하며 이 말을 썼다. 표절은 사기, 절도로 불리지만 법적 개념은 아니다. 현행법에서 범죄로 여겨지지 않는다, 표절의 문제는 저작권 침해, 불공정 경쟁, 도덕적 권리 등 민사사건과 관련된다. 

최근엔 정보기술 발달에 따라 지식재산의 활용성이 증가하면서 저작권 침해도 범죄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표절은 흔히 저작권 침해와 혼동되지만 다르다. 저작권이 소멸된 타인의 저작물을 출처없이 이용하는 경우는 표절에 해당하지만 저작권 침해는 아니다. 표절은 주로 기본적인 윤리와 관련되는 반면 저작권 침해는 다른 사람의 재산권 침해로 법률적 문제이다. 다른 사람의 저술로부터 상당한 부분을 저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자신의 저술에서 사용하거나 전거를 밝혔더라도 저자의 동의가 없다면 저작권 침해다. 표절도 출전을 밝혔다고 전부 양해되는 것은 아니다. 내용이나 분량의 대부분이 남의 글에서 따온 것이라면 표절이 될 수 있다. 문학사에서 모방은 문학의 한 축을 이루고 있기도 하다.

영국 시인 T.S. 엘리엇은 비평 ‘신성한 숲’에서 이렇게 말했다. “미숙한 시인은 모방하고, 성숙한 시인은 훔친다. 나쁜 시인은 빌린 것에 먹칠을 하고, 좋은 시인은 빌린 것 이상을, 적어도 색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낸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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