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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저축 금리도 0.3%포인트 내린다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이달 22일부터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이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해 청약저축 이자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개월에서 1년 미만의 사이에 있는 경우(1개월∼1년 미만)에는 이자율이 기존 1.8%에서 1.5%로,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3%에서 2.0%로, 2년 이상은 2.8%에서 2.5%로 각각 0.3%p씩 일괄 인하된다.

다만, 청약저축이 서민들에게는 주택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주된 수단이 되는 측면을 감안해 새로운 금리도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했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도 6월 22일부터는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이 경우 변동금리 상품의 특성에 따라 가입기간 별로 차등 금리가 적용된다. 예를들어 2013년1월1일 가입해 1회 입금하고 2015년 6월25일 해지한다면, 적용 이자율이 2013년1월1일부터 2013년7월21일는 4.0%를 적용하고, 2013년7월22일부터 2014년9월30일는 3.3%, 2014년10월1일부터 2015년2월28일까지는 3.0%, 2015년3월1일부터 2015년 6월21일까지 2.8%, 2015년6월22일부터 2015년6월24일까지는 2.5% 각각 적용돼 계산되는 방식이다.

이번 청약저축 금리인하는 행정예고(이달 5월26일~6월15일), 관계부처에 대한 의견수렴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 운용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됐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ㆍ예규ㆍ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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