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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 장부 조작해 수억원 빼돌린 새마을금고 직원 구속
[헤럴드경제] 서울 송파경찰서는 은행 회계 기록을 조작해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횡령)로 새마을금고 과장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12월부터 2013년 9월까지 허위 계좌를 만들어 지역 상인연합회에서 송금한 온누리상품권 선급금을 빼돌리는 등 총 109차례에 걸쳐 은행 돈 2억3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새마을금고에서 지역 전통시장에서 사용되는 온누리상품권 유통을 담당하면서 은행으로 들어올 돈을 허위 계좌로 송금 받아 인출하는 수법으로 1억9000여만원을 챙겼다.

A씨는 또 신용회복제도에 따라 신용불량자들이 새마을금고에서 빌린 돈을 매달 수십만원씩 갚아도 장부상에는 이를 갚지 않은 것으로 꾸며 결손처리하는 방법으로 3800여만원을 가로챘다.

지점 앞으로 지급된 보험상품 판매수당 500여만원을 지점의 수익으로 잡지 않고 자신이 받아 챙기기도 했다. A씨는 2007년 12월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으로 4000여만원이 급히 필요해 은행 돈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지점의 회계 담당자여서 내부 감사에서도 6년 동안 적발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장부를 꾸몄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결국 A씨의 횡령 혐의가 내부감사에서 일부 드러났지만 새마을금고 측은 운영 규칙에 따라 A씨가 피해금액을 배상하자 형사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면서 “이 규칙이 금융범죄를 묵인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금융당국에 규칙개정 검토를 촉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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