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7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B(10)양의 앞을 가로막은 뒤 팔과 어깨를 잡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에 있어.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 속에 있는 악귀가 물러날 거야”라고 말한뒤 이를 따라하게 하고 B양의 왼쪽 뺨에 뽀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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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재판에서 “전도활동을 하다가 B양과 그 친구에게 동의를 구해 전도하게 됐고 B양이 영접을 해 기쁜 나머지 볼에 내 볼을 가볍게 비볐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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