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10시10분께 경북의 한 여고 인근 골목길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마친 뒤 우산을 쓰고 혼자 귀가하던 여고생 B양의 신체 특정부위를 수차례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비 오는 날 밤에 학생들이 귀가하는 시간에 맞춰 인적이 드문 골목에 숨어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작지 않은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고, 입시를 앞두고 학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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